중개업소/실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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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 거래가격 | 요율상한 | 한도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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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구분 | 내용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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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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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양식: 별지제1호서식 |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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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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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고시 위임장 첨부 (위임인은 인감 날인 대신 서명 필수) |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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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관련정보 >부동산서식 |
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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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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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구분 |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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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가격외) |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 |
거짓신고(가격) |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5 이하 |
지연신고 | 거래 가격 및 신고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