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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피해예방시설, 피해예방약품) 신청 안내
1 . 사 업 명 : 2026 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피해예방시설 , 피해예방약품 ) 2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작지 등 3. 완주군 사업규모 : 피해예방시설(28농가), 피해예방약품(약500봉) 4. 지원내용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태양광 전기 / 철선 울타리 , 포획틀 , 해태망 그 외 기피장치 ( 조명 , 음향 등 ) ※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울타리 , 침입방조망 , 포획틀 , 포획장 , 해태망 등 - 경음기 , 침입감지장치 ,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시설 - 기타 침입 방지나 접근 등 제어효과가 인정되는 시설 나. 피해예방약품 ( 기피제 ) : 멧돼지용 , 고라니용 , 조류용 5. 피해예방시설 지원범위 : 농가당 최대 2,000 천원 ( 사업비의 60%) 지 원시설 사업비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 고 태양광용 전기울타리 3,205 1,923 1,282 500m 능형철망 3,000 1,800 1,200 100m 그 외 기피장치 ( 조명 , 음향 , 스카이댄스 , 해태망 등 ) 설치비 설치비의 60% 설치비의 40% 포획틀 ( 멧돼지용 ) 1,870 1,122 748 1 개 6. 신청기한 : 2026. 2. 27.( 금 )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