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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읍
2026년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2. 4. ~ 3. 31.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대상 : 맥류 영농부산물 ( 밀 · 보리 · 귀리짚 ) 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 전북자치도 에 주소를 두고 사업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대상농지 : ‘26 년 밀 · 보리 ( 귀리 ) 를 재배한 전략작물직불금 ( 이모작 ) 대상 농지 ❍ 지원단가 : ( 토양환원 ) ha 당 20 만원 , ( 그외활용 ) ha 당 10 만원 ❍ 사업내용 - ( 토양환원 ) 영농부산물 ( 밀 · 보리 · 귀리짚 ) 을 잘게 잘라 토양환원시 ha 당 20 만원 지원 - ( 그외활용 )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이외 방법 ( 조사료 , 축사깔개 등 ) 으로 활용하는 경우 ha 당 10 만원 지원 ※ 당초 조사료의 목적으로 심는 작물 ( 총체보리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사료용 호밀 , 녹비작물 등 ) 은 제외 ❍ 지원규모 : 농가당 0.1ha 이상 * 예산부족 시 중소농 배려 ( 단 , ha 당 지원단가는 변경 불가 ) * 다수 농가에 지원 가능하도록 배정 사업비 내 자체 지원 기준 설정 등 마련 가능 ※ 최종 확인기한 ('26. 6. 30.) 내 영농부산물을 논에 잘게 잘라 넣고 논갈이한 농가 및 조사료 , 축사깔개 용으로 활용한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