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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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하고자 함
교육일자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장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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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화) | 기본교육 | 14:00~18:00 | 민방위 대장 | 완주군 문예회관 | |
3. 21.(화) | 〃 | 09:00~13:00 |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
〃 | |
3. 23.(목) | 〃 | 09:00~13:00 | 봉동 | 〃 | |
3. 24.(금) | 〃 | 09:00~13:00 | 봉동 | 〃 | |
3. 28.(화) | 〃 | 09:00~13:00 | 삼례, 용진 | 〃 | |
3. 29.(수) | 〃 | 09:00~13:00 | 삼례, 용진 | 〃 | |
4. 6.(목) | 〃 | 09:00~13:00 | 이서, 상관 소양, 구이 |
〃 | |
4. 7.(금) | 〃 | 09:00~13:00 | 이서, 상관 소양, 구이 |
〃 | |
10. 27.(금) | 1차 보충교육 | 09:00~13:00 | 교육 불참자 | 완주군 문예회관 | |
11. 3.(금) | 2차 보충교육 | 09:00~13:00 | 〃 | 〃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필수 |
|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
교육구분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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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4. 3~6. 30 | PC 또는 모바일 | |
1차보충 | 8. 1~9. 15 | PC 또는 모바일 | |
2차보충 | 10. 2~11. 17 | PC 또는 모바일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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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사이버 강의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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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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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4. 3~6. 30 | PC 또는 모바일 | |
1차보충 | 8. 1~9. 15 | PC 또는 모바일 | |
2차보충 | 10. 2~11. 17 | PC 또는 모바일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필수 |
|
사이버 강의 |
선택 |
|
교육구분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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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3. 14.(화) |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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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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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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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보선원) | 지하철 기관사 포함 |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항공사업법 제2조 | |
제1항 제11호 (19종)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강사 | ||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법대원 포함) | ||
지역자율방재단 |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
모범운전자 |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
인력동원 셀제훈련 참여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 |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됨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정비업무, 특수경비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