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vs 풍수해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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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주택 면적 50㎡, 90% 보상 기준)
구 분 | 풍수해보험 | 재난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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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풍수해보험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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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 보험목적물 소유자 대상 보상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전・반・소파) 소유자 대상 지원 ∙ (침수) 거주자 대상 지원(세입자 가능) ※ 가구별 최대 5천만원 초과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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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풍수해보험 가입자* *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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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 보상유형(정액, 실손, 면적) 등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보험사→가입자) |
∙ 피해유형(전파, 침수 등)에 따라 동일 금액 지원 (정부・지자체→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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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 ∙ 총 보험료의 8~30% | ∙ 해당 없음 | |||
지원구분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피해유형 | 전파 | 4,500만원 | 450만원 | 1,600만원 | - |
전반파 | 3,150만원 | 315만원 | - | - | |
반파 | 2,250만원 | 225만원 | 800만원 | - | |
소파 | 1,125만원 | 112만원 | 100만원 (지진만 해당) |
- | |
침수 | 4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실 거주 시) |
200만원 |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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