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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산업담당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 관련 안내
    □ 개 요     ○ 관련법령 : 「 전기안전관리법 」 제 21 조의 2 및 제 21 조의 3   ○ 내 용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입법취지     - 전기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 에게 충전시설을 설치 ‧ 변경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하도록 하고 ,     -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 시 피해자 ( 제 3 자의 신체재산상 손해 ) 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 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 부여   ○ 처리기관 :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개정에 따라 완주군에 업무 위임     □  절  차   ○ 전기차충전시설 신고제도     - 법 제 21 조의 2 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관할 시 ‧ 군에 신고     - 신고대상 :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치 , 수량 , 규격 , 운영자 상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시 기 :  계획수립 단계   ○ 전기차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 가입주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보험종류 : 전지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해당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시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 충전시설에 전기 공급 전 )      ‧ 충전시설의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 그 만료일 )   ⇒ 법 시행 이전에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는 2026. 5. 28. 까지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을 완료해야 함   □  미 신고 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 ⇒ 과태료 50 만원   ○  책임보험 미가입 ⇒ 과태료 200 만원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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