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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농산분야) 홍보 및 4차 신청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 (0~2% )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 발전기 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 발전기금 4차 신청을 26. 5. 20.(수)까지 접수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6년 농림수산 발전기금 신청(서식) 1부. 2. 26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지침 1부. 3. 기금 이용 안내문 1부. 끝.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