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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2026 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신청 ․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신청 / 접수 기간 : 2026. 5. 7.( 목 ) ~ 6. 23.( 화 ) 2. 보급대상 ( 주민등록지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 o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사람 -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지원내용 o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28 종 제품 - 시각 61 종 , 지체 ‧ 뇌병변 19 종 , 청각 ‧ 언어 48 종 (2026 년 보급제품 목록 확인 ) o 보급대상 : 190 명 이상 ( 예정 ) o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는 개인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지원금액 기준표 >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50 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50 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 만원 + (( 보급제품 가격 - 100 만원 ) × 95%) ※ 개인부담금 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o 선정기준 : 수혜이력 , 자가진단결과 , 활용계획서 , 심층상담 ( 해당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o 선정방법 : 정량평가 ( 시스템 ) 80 점 , 정성평가 ( 평가위원회 ) 20 점 4.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26 년 5 월 7 일 ( 목 ) ~ 6 월 23 일 ( 화 ) 23:59 까지 o 온라인 신청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에 신청 o 방문 / 우편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정보화정책팀 (7 층 )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정보화정책팀 )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6.23, 18:00) 까지 도착분 에 한함 o 기타 문의사항 : ☎ 063-280-2598,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 손말이음센터 ) : 전국 107 [ 신청시 유의사항 ] ․ 구비서류 접수 ,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 접수 불가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권고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서류 공통 ( 필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 부 [ 제공 서식 ]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 동의 ) 서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 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 상이처 포함 ) 사본으로 제출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 부 선 택 ① ( 저소득층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 부 ② ( 만 19 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 1 부 ,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1 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 위임장 증명서류 : 대리신청자 ( 수임자 ) 의 주민등록등본 1 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 동의 ) 서 1 부 ③ 신청서의 「 사회활동 」 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 ( 구직자 ),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 인서 ( 훈련생 ), 국가공인자격증 ( 보유자 ) 등 나 . 학 생 재학증명서 ( 재학생 ), 졸업증명서 (3 년 이내 졸업생 ) * 어린이집 ,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 하며 ,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 동의 ) 관련 안내 o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 동의 ) 서 제출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 ( 필수 )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o 온라인 접수 ( http://www.at4u.or.kr) 로 신청하거나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7. 신청 시 유의사항 o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 “ 보조기기 자가진단표 ” 반드시 확인 o 자가진단 결과 “ 부적합 ” 인 경우 보급 불가이며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o 등록 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 ‧ 언어 장애유형의 ❶ 의사소통보조기기 , ❷ 언어훈련 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은 지체 · 뇌병변 장애유형의 ❶ 기타 ( 호출기 ) 제품이나 청각 ․ 언어 장애유형의 ❷ 의사소통보조기기 , ❸ 언어훈련 S/W, ❹ 무선신호기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 작업치료사 , 재활의사 , 의지 ․ 보조기사 ,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 ․ 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 ․ 도에서 인정하는 자 o 제품사양 , 구성품 , 기능 및 사용법 ,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품을 납품 ․ 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o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 · 친척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 ( 대필 ) 하여 작성 가능 ※ 단 , ‘ 신청자 란 ’ 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 o 지역별 ,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 보조기기 가격 ,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o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 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안내 ) ☎ 1588-2670 - ( 보조기기 홈페이지 관련 문의 ) ☎ 053-230-1858 -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설체험관 ) ☎ 1670-5529 내선 1 번 ( 국립재활원 )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 손말이음센터 ) : 전국 10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 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타 부처 , 지자체 등 )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 장애여건때문에 향후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 인 2 개 이상 신청자 . ( 단 , 최초 신청한 1 개 제품은 인정 )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해서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 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8. 심층상담 o 신청서 접수 이후 해당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상담 ( 방문 면접 ) 실시 o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 2026 년 보급제품 목록 참조 ) ※ 제품가격 150 만원 이상의 고가 ( 高價 ) 보조기기 중 제품특성 및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정 o 점자관련 보급품목 신청자의 경우 , 심층상담 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 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o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 ․ 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9. 심사 및 평가 o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순위그룹 순위 대상자 비고 1 순위 수혜이력 없거나 재보급기간이 경과한 자 2 순위 수혜이력 있고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며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보급제외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 동일순위 내에서 보급이력 ( 수혜횟수 ) 가 적은 자 , 평가결과 고득점인 자 순으로 순위 결정 o ( 정량평가 , 80 점 ) 장애정도 , 경제적여건 , 참여도 , 보급횟수 - 장애정도 ( 적정 장애정도 20 점 ), 경제적 여건 ( 기초생활수급자 20 점 ) - 참여도 ( 구직자 20 점 ), 보급횟수 ( 신규 신청시 20 점 ) 별로 배점 o ( 정성평가 , 20 점 ) 전문가 평가위원 심사 - 평가위원회 5 명 이상 구성하여 자가진단결과 , 활용계획서 등 참고 - 사용 용도 및 분야의 적합성 , 사용빈도를 평가함 - 최고 · 최저점 제외한 3 명의 평균점수 60 점 이하이면 보급 제외 o 심사평가 결과 60 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 (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10. 선정 및 결과발표 o 결과발표 : 2026. 7. 16.( 목 ) - 발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o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 2026. 7. 17.( 금 ) ~ 7. 31.( 금 ) ※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 대상에서 제외함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