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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선정기준

100%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소득·재산조사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 요한 사항 그 밖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기준중위소득

(단위: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47%)
976,60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8인이상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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