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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교통행정 서비스

100%

교통행정 서비스 헌장

완주군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은 군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고 바람직한 교통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모든 교통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2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각종 교통관련 홍보로 양질의 교통행정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3우리는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자세로 군민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주민의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5우리는 모든 군민이 교통행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족할 경우 이를 즉시 시정보완 하겠습니다.

민원지적 행정서비스헌장

군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민원인께서 방문하시면 먼저 본 직원이 일어서서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1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는 처음 받는 직원이 응대하겠으며 담당자가 없을 경우 책임지고 메모하여 전달하고, 1시간 이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표준에 대한 군민만족도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더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서비스제도 개선으로 주민불편해소
  • 차량등록실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차량등록 민원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함으로서 민원신청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일 15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보내겠으며 경과 후 15일 이내 또 다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각종 안내판 및 금지 구획선을 정기적 (연2회 이상)으로 정비하여 주 정차 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교통문화의 정착
  • 군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선버스의 운행시간을 준수토록 년4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운행시간 미준수, 부당 운임 징수, 임의결행 및 무단 노선변경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을 통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며 교통 신호체계 정비시 시설물 설치지역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며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신호체계를 확립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에 대한 불편 불만사항이나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각종 위법행위를 신고하시면 민원에 우선하여 15일 이내에 관련 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의견수렴 및 홍보
  • 주 · 정차 금지구간 신규지정 및 확정시에는 인터넷, 완주신문 등을 통한 군민홍보와 아울러 불법주차 정차단속 시행전 15~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하여 금지구간 미숙 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교통계획 수립계획 추진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평소 군민께서 제기하신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완주군 교통행정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변경내용을 군민께서 신속하게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 완주군 홈페이지 및 완주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교통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 민원인에게 우리과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 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각종 불법차량등록 대행자를 신고하여 주시는 경우 신고하신 군민의 신원은 비밀로 지켜드리고 3시간 이내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인터넷, 교통 불편 신고 엽서 등을 통한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민협조사항
  • 모든 군민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통행정을 감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없이 적극적 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및 각종 사업용 차량의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등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정차는 허용된 구간에서만 하되 타 차량의 통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교통행정 담당공무원들은 이 헌장을 선포하면서 군민 여러 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 완전히 달라진 교통행정을 자랑스럽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이 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결과를 반기별로 발표하고 매년 우리들의 이행실태와 군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저희는 항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만들고 가꾸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견제출처
  • 도로교통과장 : ☏ (063) 290-2780
  • 교통행정담당 : ☏ (063) 290-3892
  • 교통행정분야 : ☏ (063) 290-2802/2803
  • 차량등록담당 : ☏ (063) 290-2811
  • 차량등록분야 : ☏ (063) 290-2812/2818
  • 도로교통과 FAX :☏ (063) 290-2062
  • 차량등록실 FAX :☏ (063) 290-2062
  • 도로교통과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번지(용진읍 운곡리 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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