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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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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모악산 도립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 공고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2. 기 간 : 2026. 6. 11. ~ 별도 해제 시까지

 

3. 제한대상 : 오토바이(사륜포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4. 제한구역 : 모악산 도립공원내 탐방로 등 전지역

※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일반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외 

  

5. 과 태 료 : 상기 공고된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따라 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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