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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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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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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 2024. 5. 23. ~ 2024. 6. 7. (14일 이상) 공고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 장소 : 완주군청 홈페이지 및 용진읍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시송달 공고문(200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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