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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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용진읍
- 등록일 2024-05-23
- 연락처 063-290-3481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4. 5. 22(수) ~ 5. 29(수)
❍ 신청대상 : 완주군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 2024. 1. 1.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자격제한 : 근로자 숙소 미확보 농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불가)
- 기타사항 : 최저임금 지급준수,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5명 이내
❍ 도입국가 : 필리핀
❍ 자격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작물 재배하는 농가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콩나물, 종묘재배, 곡물, 기타 식량작물)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불가)
- 산재보험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 농가
- 그 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농가
❍ 제출서류
- 고용주 : 수요조사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본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수요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