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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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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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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5. 22() ~ 5. 29()

신청대상 : 완주군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 2024. 1. 1.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자격제한 : 근로자 숙소 미확보 농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불가)

- 기타사항 : 최저임금 지급준수,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5명 이내

도입국가 : 필리핀

자격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작물 재배하는 농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콩나물, 종묘재배, 곡물, 기타 식량작물)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불가)

- 산재보험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 농가

- 그 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농가

제출서류

- 고용주 : 수요조사표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본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수요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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