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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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상관면
- 등록일 2024-05-23
- 연락처 063-290-3512
- 첨부파일
2024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사업 추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6. 3.(월)까지
○ 사업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융자 8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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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사업 추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6. 3.(월)까지
○ 사업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융자 80%, 자부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