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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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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서면
  • 등록일 2024-05-23
  • 연락처 063-290-3541

해양수산부에서는 1989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면허기간이 연장 불허되어 손실을 입은 어업인에게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5. 20.(월) ~ 8. 27.(화), 100일간 

  나.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5층)

  다. 신청대상 : 피해어업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마. 보상문의처 : 가두리 보상 운영사무국(민원센터 061-659-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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