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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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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용진읍
- 등록일 2024-02-08
- 연락처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4. 2. 16.(금)까지
❍ 신청대상 :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중 200군 이상 사육농가
1) 사업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 농가)
2) 우선순위
전년도(‘23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미지원 농가 양봉 경력이 10년 이상인 농가 * 농업경영체 꿀벌 사육정보 등록일자, 양봉산물·부산물 판매내역(택배 운송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보조사업 지원 내역 등 객관적 근거 자료 확인 양봉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2~‘23년) * 양봉 관련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양봉관련 협회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사육환경, 질병, 방역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양봉자조금 납부 농가(’23년 연속(12개월) 납부자) * 자조금 납부내역 제출 |
❍ 지원품목 : 농가당 1개 품목 내 지원
1) 양봉 전동 채밀카 : 6백만원/대 한도
2) 저온저장고 : 6백만원/대 한도
3) 스테인레스 벌꿀 보관통 : 430천원/개, 농가당 4백만원 한도
4) 벌꿀소분기(60L, 80L) : 300천원/개, 농가당 4백만원 한도
※재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제출서류 : 신청서,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견적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보탬e 비예치 업무대행 동의서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미제출시 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