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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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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신청기간 : 2024. 05. 31.()

지원대상

-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

- 품목당 품목당 1,000(300) ~ 10,000(3,000)

대상품목 : 3(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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