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5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신청기간 : 2024. 2. 5.(월) ~ 2. 16.(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 중인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18세 ~ 39세('85.1.1. ~ 06. 12. 31. 출생) 미혼청년

 - 지원내용 :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이내(융자)

 - 지원조건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완주군청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 문     의 : 완주군청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063-290-2873)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