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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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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4-02-03
- 연락처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4. 2. 5.(월) ~ 2. 16.(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 중인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18세 ~ 39세('85.1.1. ~ 06. 12. 31. 출생) 미혼청년
- 지원내용 :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이내(융자)
- 지원조건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완주군청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 문 의 : 완주군청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063-29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