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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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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3. 11. 29.(수) ~ 12. 08.(금) [10일간]
2. 모집인원: 50명 이내
3.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4. 지원자격
  -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최소 6시간 이수한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 고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고산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고산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결격사유
  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나. 완주군의회 의원
  다.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6.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별첨1), 증명사진 3×4㎝ 1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제 출 처: 고산면사무소 총무팀(방문접수) 
8. 선정방법: 추첨위원회 추첨 선정 후 군수 위촉
9. 문 의 처: 고산면사무소(☎063-290-3626)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교육일시>

○ 교육일시

- 1차: 2023. 11. 29.(수) 9:00~16:00(6시간) /- 2차: 2023. 12. 5.(화) 9:00~16:00(6시간)

  ※ 1,2차 중 선택하여 6시간 강의 이수 완료 시 주민자치 위원 지원 자격 충족

○ 교육장소 :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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