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 일반현황
- 행정구역
- 기관 및 단체
- 완주의 상징물
- 완주의 역사
- 군청안내
- 읍·면 안내
- 실국과/사업소
- 교류도시
- 수상내역
- 완주 명예군민
공지사항
100%
- 제목 2024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청 안내
- 작성자 비봉면
- 등록일 2024-01-24
- 연락처 063-290-3652
- 첨부파일
< 2024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청 안내 >
1. 신청기한 : 2024. 2. 1.(목) ~ 2,15.(목)까지
2. 신청대상 : 세대주가 65세 이하(58.1.1.이후 출생자)이며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2019.1.1. 이후 전입자)인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인
※ 완주군 소재 2,000㎡(실제경작면적)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농지가 있어야 하며, 직장이 없고 농업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상「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함.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하우스설치 예정농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로컬푸드 출하 확인서, 친환경인증서 사본등
※ 토지임대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5년 이상, 보조금 지급이후 5년간 사후관리)
붙임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