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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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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1. 가 격 기 준 일: 2022년 6월 1일

2. 가 격 결 정 일: 2022년 9월 29일

3.결정공시주택수: 252호

4.가 격 단 위: 원/호

5.결 정 내 역: 완주군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완주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붙임 1.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고문_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격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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