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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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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2-09-28
- 연락처 063-290-3748
-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1. 가 격 기 준 일: 2022년 6월 1일
2. 가 격 결 정 일: 2022년 9월 29일
3.결정공시주택수: 252호
4.가 격 단 위: 원/호
5.결 정 내 역: 완주군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완주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붙임 1.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고문_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격열람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