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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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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상관면
- 등록일 2024-04-26
- 연락처 063-290-3512
- 첨부파일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내수면 양식업(관상어 포함),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024년 농사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 지원기간 : 2024년 2월 ~ 12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금액 :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 신 청 처 : 가까운 단위수협(회원조합)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인허가 증빙서류 등
○ 문 의 처 : 수협중앙회(02-2240-2100) 또는 가까운 단위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