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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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
-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17-04-03
- 조회수 1921
- 처리기간 45일
- 수수료 25,000원(수련원,수련관,유스호스텔) 17,000원(야영장,문화의집)
- 민원설명
- 관련법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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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변경) 신청서
·설치.운영계획서
·다른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의 서류·부동산 소유권확인서류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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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사전심사(교육아동복지과) ⇒ 접수(종합민원과)
⇒ 관련부서 협의(건설도시과 등) ⇒ 서류검토 및 처리(교육아동복지과)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