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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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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대상품목 : 3(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신청기간 : 2024. 04. 01. ~ 05. 31. 전산시스템 입력기간 동일

지원대상

  -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

  - 품목당 300 ~ 3,000평 면적에서 생산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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