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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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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대상품목 : 7(양배추, 단호박, 표고버섯,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메론)

    본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써,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므로

       구분 요함.

신청기간 : 2024. 04. 01. ~ 05. 3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품목당 1,000m2 ~ 10,000m2 면적에서 생산할 것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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