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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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자 봉동읍
- 등록일 2024-04-19
- 연락처 063-290-3442
- 첨부파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계(개 사육 농장주,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이행해야 합니다.
○ 운영 신고 : 24.2.6 ~ 5.7.
○ 이행계획서 제출 : 24.2.6 ~ 8.5.
※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문의 : 290-3220(가축방역팀)
※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문의 : 290-2704(위생안전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