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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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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jpg


  가. 사 업 명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내수면 양식업(관상어 포함),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다. 지원기간 : '24년 2월 ~ 12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라. 지원금액 :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마. 신 청 처 : 가까운 단위수협(회원조합)에 방문 신청

  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인허가 증빙서류 등

 

 

  사. 문 의 처 : 수협중앙회(02-2240-2100) 또는 가까운 단위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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