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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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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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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우리읍 관내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4. 15. (14일 이상) 2. 공고장소 : 완주군 홈페이지 및 용진읍 게시판 3. 공고대상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도계길, 황0범 외1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황0범 외 1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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