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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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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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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완주로 210)로 직권 이전조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목) ~ 2024. 5. 10.(금) 2. 공고대상(3명) -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유** - 완주군 용진읍 신지용복1길 진** -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정**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완주군 홈페이지 및 용진읍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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