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 일반현황
- 행정구역
- 기관 및 단체
- 완주의 상징물
- 완주의 역사
- 군청안내
- 읍·면 안내
- 실국과/사업소
- 교류도시
- 수상내역
- 완주 명예군민
공지사항
100%
- 제목 반려동물 펫티켓 준수 안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4-05-03
- 연락처 063-290-3776
- 첨부파일
-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필수(동물병원 방문 등록)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필수(길이 2m이내), 배설물 즉시 수거
- 마당·농장 등 묶어서 기르는 개의 목줄은 2m 이상 유지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2024. 4. 27일부터) -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후 기질평가 후
사육 허가(허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3-280-3406)
-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입마개 착용 필수
- 준수사항 위반시 항목에 따라 5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반려동물문화 펫티켓 수칙 리플렛 1부.
2. 동물등록 홍보 포스터 1부.
3. 맹견 안전관리제도 시행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