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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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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100%

가. 신청기간 : 2024. 5. 17.(금)까지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전전년도(2022) 소득금액증명원

라. 지원대상
-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촌거주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 75세미만(1950.1.1.~2004.12.31.)인자
- 전업농 및 겸업농 지원가능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마.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등 지원
- 1인 연간 지원액 : 150,000원(도비26%, 시군비61%, 자부담 13%)

바.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
- 다른법령에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ex)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생생카드 발급이후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자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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