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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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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신청알림
- 작성자 용진읍
- 등록일 2024-05-07
- 연락처 063-290-3481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4. 5. 1. ~ 6. 30. (2개월)
❍ 신청대상
-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수면 신고 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어업인(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은 제외)
-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삼례읍, 고산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어업인
❍ 지원금액 : 어가 당 130만원
❍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4. 11.(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내수면 어업신고서, 어가 내 경영을 통한 2022년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어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완주군)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대상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