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4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분야별정보

급여의 종류

100%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 할인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3년 양곡할인단가 (단위:kg,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양곡할인단가
    구분 양곡 기준가격 본인부담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310 2,500 기준 가격의 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310 10,000 기준 가격의 40$
  • 신청 및 공급
    •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순차적 배송
    • 양곡지원 : 보장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 가능
주거급여
임차가구 - 임차급여 지급
  •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8~9인가구
    기준임대료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344,000

    ※ 4급지(그외 지역) 기준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 임차료 : 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 합계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000원으로 산출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
  •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 구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범위 안내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기준안내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
      지원기준 수선비용의 100% 지원 수선비용의 90% 지원 수선비용의 80% 지원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 여 액 : 1인당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강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급 여 액 : 1구당 800,000원 지급
교육급여

(단위 : 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역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바우처로 지급)
연1회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2015. 7. 1.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지급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