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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추가 신청 접수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5. 21. (화)까지

 

○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지원금액 : 150,000원(도비 39000, 시군비 91000, 자부담 20000)

- 지원비율 : 도비 26%, 시군비 61%, 자담 13%

 

○ 사 용 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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