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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아동발달지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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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 사업개요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하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등
    • 18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아동(2024년 1월부터 지원대상 확대)
  • 적립방법
    • 가입아동이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본인 저축액의 1:2 비율 매칭금액을 최대 10만원까지 적립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단,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지급 가능)

문의 : 관할 읍·면 아동복지 담당 및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29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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