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정위탁보호지원
100%
가정위탁보호지원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부모의 학대, 빈곤, 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일반가정위탁의 요건(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 1인/월 34만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전문위탁가정 월 1백만원 추가 지원, 일시가정위탁(인/30천원/30일) 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위탁부모 1인에 한하여 추가 보장)
- 생활안정지원비(명절위로비, 방과후간식비, 현장체험활동비, 대학입학지원금)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인/1회/1천만원) 지원
위탁가정 문의
- 관할 읍·면 아동복지 담당 및 완주군청 교육정책과(☎290-2383)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288-7770,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