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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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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대응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등
    예)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소리지르기,욕설, 집에서 쫓아내기 등
  • 성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예)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매춘, 매매, 음란물보이기 등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예) 물리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 교육적방임 등
  • 물리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 교육적방임등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았을 때
  • 근친강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누가
  • (아동복지법 26조 규정)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자는 수사기관 또는 완주군청(아동학대 긴급전화)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무엇을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 신고자 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이름, 전화번호
  •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어떻게
  • 아동학대 신고 경찰(☎112)
  • 아동학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 긴급전화(☎241-1391)
  • 학대피해아동·가정 지원 등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283-1391)
신고 대응 절차
  • 1

    신고접수경찰과 즉각 현장 출동

  • 2

    아동학대조사아동, 형제자매, 학대행위자, 교사, 주변 가족 등

  • 3

    사례판단학대 판단 회의

  • 4

    조치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행위자 조치(수사의뢰, 고발 등)

  • 5

    사례관리피해아동 안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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