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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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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5-13
- 연락처 063-290-3427
❍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025. 5. 16.(금)
※ 마을단위신청 : 2025.04.31.제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1)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 전라북도 거주자
(2023.12.31.이전 도내전입 전라북도 거주자)
2)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 경영체등록을 유지한자
(2023.12.31.이전 경영체등록자)
❍ 지급신청
1) 신청 희망 농업인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이장에게 제출(신청)
2) 마을 이․통장 :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 확인, 마을경작사실확인 심사표, 농업환경실천 협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 시) 등 관련서류 확인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일괄 제출(신청)
3) 마을이장을 통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신청할 경우
| 《 마을 이·통장을 통해 접수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 | |
| | |
- 신청농업인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 시),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또는 관내(외)양봉농가 확인서 제출 - 담당공무원 :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 확인 후 접수 처리 |
❍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① 지급신청서 ②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③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심사표(별지제3호)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지급여부 확인 검증서류) : 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 시
-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인 중 해당자(별지 7호 서식)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전년 수령자의 경우 제출 생략)
-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 양봉농가 중 해당자
❍ 지급액
구 분 | 1인 경영체 (지급대상) | 부부 | 2인 경영체 | 2인 경영체 | |||
경영주 (지급대상) | 경영주 (지급대상) | 경영주 (지급제외) | 농업인 (지급대상) | 경영주 (지급대상) | 농업인 (지급대상) | ||
개인별 지급액 | 60 | 30 | 30 | 0 | 60 | 30 | 30 |
경영체별 총지급액 | 60 | 30 | 30 | 60 | 60 |
구 분 | 3인 경영체 | 3인 경영체 | ||||
경영주 (지급제외) | 농업인 1 (지급제외) | 농업인 2 (지급대상) | 경영주 (지급대상) | 농업인 1 (지급대상) | 농업인 2 (지급대상) | |
개인별 지급액 | 0 | 0 | 60 | 30 | 30 | 30 |
경영체별 총지급액 | 60 | 90 |
❍ 지급관련예시(경영체 등록 농업인 기준신청)
‣ 농업(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업인이 1명이면 연 60만원, 2명이상이면 1인당 연 30만원 지원
-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중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포함된 경우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만으로 계산하여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의 경우 서로 다른 경영체에 등록하고 부부가 모두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예) 경영주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경영체의 경우 ⇒ 60만원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의 경우 ⇒ 개인별 30만원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이 4명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경영주 포함 5명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씩 지급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1명, 경영주외 농업인이 1명 등록되어 있으나 그중 1명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1명에게 60만원 지급
- 부부가 서로 다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경영주가 2명이거나, 1명은 경영주이고 배우자는 다른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
부부는 각각 30만원 지급, 배우자가 등록된 경영체의 경영주도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