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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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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5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5-13
  • 연락처 063-290-3427

신청기간 : 2025. 3. 10.() ~ 2025. 5. 16.()

  ※ 마을단위신청 : 2025.04.31.제출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1) 신청연도 11일 기준 1년이상 계속 전라북도 거주자

    (2023.12.31.이전 도내전입 전라북도 거주자)

  2) 신청연도 11일 기준 1년이상 계속 경영체등록을 유지한자

     (2023.12.31.이전 경영체등록자)

지급신청

 1) 신청 희망 농업인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이장에게 제출(신청)

 2) 마을 이통장 :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 확인, 마을경작사실확인 심사표, 농업환경실천 협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 시) 등 관련서류 확인 후 관할 읍동사무소에 일괄 제출(신청)

 3) 마을이장을 통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신청할 경우

 

마을 이·통장을 통해 접수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 신청농업인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 시),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관내()경작사실확인서 또는 관내()양봉농가 확인서 제출

- 담당공무원 :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 확인 후 접수 처리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지급신청서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③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심사표(별지제3)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지급여부 확인 검증서류) : 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 시

  - 관내()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인 중 해당자(별지 7호 서식)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전년 수령자의 경우 제출 생략)

    - 관내() 사육사실확인서 : 양봉농가 중 해당자

지급액

 

구 분

1인 경영체

(지급대상)

부부

2인 경영체

2인 경영체

경영주

(지급대상)

경영주

(지급대상)

경영주

(지급제외)

농업인

(지급대상)

경영주

(지급대상)

농업인

(지급대상)

개인별 지급액

60

30

30

0

60

30

30

경영체별 총지급액

60

30

30

60

60

 

 

구 분

3인 경영체

3인 경영체

경영주

(지급제외)

농업인 1

(지급제외)

농업인 2

(지급대상)

경영주

(지급대상)

농업인 1

(지급대상)

농업인 2

(지급대상)

개인별 지급액

0

0

60

30

30

30

경영체별 총지급액

60

90

 

지급관련예시(경영체 등록 농업인 기준신청)

 

농업(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업인이 1명이면 연 60만원, 2명이상이면 1인당 연 30만원 지원

 

   -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중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포함된 경우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만으로 계산하여 지급

 

 -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의 경우 서로 다른 경영체에 등록하고 부부가 모두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경영주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경영체의 경우 60만원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의 경우 개인별 30만원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이 4명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경영주 포함 5명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씩 지급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1, 경영주외 농업인이 1명 등록되어 있으나 그중 1명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1명에게 60만원 지급

 

- 부부가 서로 다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경영주가 2명이거나, 1명은 경영주이고 배우자는 다른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부부는 각각 30만원 지급, 배우자가 등록된 경영체의 경영주도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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