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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군 인구
100039(2025.05.3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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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2025.7.14까지)입니다.

 

*신청대상

 -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수면어업 신고 및 허가, 양식업 허가, 수산종자업 허가 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어업인

 -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고산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어업인

 - 그 외 해당요건은 세부지침 참고

 

*제출서류 

 - 신청서, 내수면 어업신고서,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직전년도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어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완주군) 거주기간이 3년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금액: 어가 당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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