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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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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2025.7.14까지)
- 작성자 용진읍
- 등록일 2025-05-15
- 연락처 063-290-3475
- 첨부파일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2025.7.14까지)입니다.
*신청대상
-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수면어업 신고 및 허가, 양식업 허가, 수산종자업 허가 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어업인
-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고산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어업인
- 그 외 해당요건은 세부지침 참고
*제출서류
- 신청서, 내수면 어업신고서,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직전년도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어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완주군) 거주기간이 3년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금액: 어가 당 1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