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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도내 소, 돼지의 전남 소재 도축장 출하 자제 요청
  • 작성자 용진읍
  • 등록일 2025-05-19
  • 연락처 063-290-3475

※ 전남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다수 농가에서 구제역 항원 및 NSP 항체가 검출되어 이동제한 기간 연장 및 추가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후 추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은 농장단위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이동 및 출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전남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화조치    

  ○ 조치기간: 2025. 5. 16.(금) 12:00 ~ 방역대 내 우제류 전체 농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조치사항: 도내 소·돼지의 전남 소재 도축장 출하 자제

    - 불가피하게 전남 도축장 출하 시 도축 완료 후 가축 운반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2차 소독 실시

      * 1차 소독 : 전남 도축장 인근 (전남)거점소독시설 소독

      * 2차 소독: 전북 시도 경계지역 (전북)거점소독시설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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