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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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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5-04-21
- 연락처 063-290-3581
-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목 적)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 (지원근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예전) 18세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변경)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이하인 가구
구분 | 청 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지원 자격 | 18세이상 39세이하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 |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이하인 가구 |
거주 |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소득 및 자산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 (배우자,자녀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 (지원한도) 연 1회 ※ 단,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최대 2회 지원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공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사업 :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보금자리론대출 등)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5. 4. 18. ~ 2025. 12. 15.(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본인(부부 중 1인)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기관별 직인 날인 후 제출
○ (기타사항) 신청 제출서류 및 신청시 유의사항,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