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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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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5년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5-05-15
  • 연락처 063-290-3565

○ 신청기간 : 2025. 5. 20.(화)까지

○ 신청장소 : 소양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실버카)

○ 지원수량 : 소양면 6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외자(등급외 A, B)

  - 2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등 거동불편 증빙)

  - 3순위 : 그 외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써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 : 타법령 등에 의해 지원 받은 자, 5년 이내 기지원자 및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

○ 대상자선정 : 우선순위 및 연령, 경제상태, 건강상태(거동불편 정도), 지원상황 등 자격 여부 확인

   ※ 배정수량이 적고, 대기자가 많아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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