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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운주면
- 등록일 2025-04-14
- 연락처 063-290-3691
- 첨부파일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주요내용
○지원근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1) 청년: 18세~39세이하
2)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부부
3) 다자녀가구: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지원한도: 연 1회, 자격 및 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신청기간: 2025. 04. 18. ~ 2025. 12. 15.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