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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홍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속·확인 지급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4-28
- 연락처 063-290-3727
- 첨부파일
1. 사업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지원대상, 증빙 등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