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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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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4-30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 시행사항
1) 목 적: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4) 명령의 내용: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②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5) 적용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7개월)
* 단,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 5. 9일 부터
6)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 의 처: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40)
붙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