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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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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 자전거강제처분 공고문을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5. 16.(14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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