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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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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게시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5-02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완주군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 자전거강제처분 공고문을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5. 16.(14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