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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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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6차(2026~2030) 임도 설치계획」수립을 위한 임도 설치계획 작성 제출 안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5-05-12
- 연락처 063-290-3776
- 첨부파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도시설 기본계획(2026~2030)」의 연차별 사업 대상지 및 사업량을 붙임 작성서식에 따라 2025. 5. 19.(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기간내 미제출시 대상지 없음으로 간주)
제출된 대상지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도 타당성 평가 실시 후 임도설치 대상지로 반영되며, 아울러 추후 연도별 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붙임 임도설치계획서 및 예정노선도(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