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묘개장 허가
100%
분묘 개장공고 방법 안내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행과 관련 하여 무연 분묘 처리등과 관련된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개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종전 | 현행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이상의 일간(중앙)신문에 공고 |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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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 개장 공고(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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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묘 개장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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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장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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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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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장 후 10년간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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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치 후 자료제출
공고
- 공고시기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
- 공고방법
- 1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전북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에 공고
- 2차 공고 : 1차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난 후 2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 인터넷(군홈페이지) 공고 : 1차, 2차 공고시 공고문을 작성하여 인구가족과로 제출
개장허가신청
- 처리부서 : 각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총 2회 이상 공고문 첨부)
- 당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분묘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장 허가증 교부
- 처리기한 3일
개장
-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분묘 개장 후
- 개장 허가 장소에 매장 또는 봉안 후 10년 이상 안치토록 함 안치 후 관련자료 제출
기타문의사항
- 인구가족과 노인시설팀(☎063-29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