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완주군 지원사항
100%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목적
-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융자대상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 완주군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체
- 계획입지(산업단지·농공단지·특화단지) 입주업체
-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완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융자조건
- 기금용도 : 경영운전자금
- 지원한도 : 최고 2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일반) 또는 1년거치 일시상환(동행)
- 이차보전 : 신규3%, 추가(2회이상):2%
융자신청
- 신청기간 : 반기별(상반기,하반기)
- 접 수 처 :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문의처
-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 063)290-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