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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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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6년 완주군 다자녀 양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6-01-18
- 연락처 063-290-3412
-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2026년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조건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정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16 ~ 2019년생 셋째 이상 자녀 또는 2016~2017년생 둘째 자녀
○ 신청자격 : 실제 거주자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6세~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 넷째, 다섯째 등 자녀 의미)자녀 또는 8세~9세까지의 둘째자녀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단, 보육료·유아학비 등의 지원 대상자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끝나는 2026년 2월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신청인 :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신청방법 :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9번창구 방문
